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가출(도박빚)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가출 후로 한 3년 동안 혹시 다른 곳에서 운전면허나 민증 발급했는지 확인을 하였지만...

다른 곳으로 발급 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 상태가 애매한 상태라서

여자친구에게는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호적을 원하십니다...

법률상 장기 실종자에 한해서 사망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사망선고 받는 시점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대구에 거주 하고 직장은 구미에 있습니다.

듣기로는 2개월~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선고 받고 나면 호적을 발급할 경우 어버지는 사망이라고만 나오나요?

아니면 사망일자 같은 세부 사항도 나오나요?

만일 사망이라고만 나오면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사망선고 절차를 받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