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란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이 종료(매매등으로 인한) 된 날짜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