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이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게 지금 살고계신 집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재산포기신청서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지금외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엘 나갈수없습니다,

영사관 홈피에 보니 (상속포기서)와 (상속위임장)등이 있던데 그걸 영사관확인을 받고 한국에 보내주면 되나요?

오빠는 법원에서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한다는데..

제가 지금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수가 없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