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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가요?
항고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면 항고나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판결을 제외한 판사님의 모든 소송지휘 행위가 결정이나 명령을 뜻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 모두 항고나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도 항고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과는 달리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로 불복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2.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 352조(문서송부의 촉탁)의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규정인가요?
그렇다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답변드립니다.
1.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해당 관련 문서의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귀하가 언급한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한 불복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복 규정 자체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판례의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문서송부촉탁신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귀하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얼마든지 법령으로 인하여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법령에 의해 당사자가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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