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임금채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은행을 알아낼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순으로 하청인데요
a회사가 채무자이고 b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법인만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유령회사구요
모든일은 b회사에서 처리 하는듯합니다 a회사는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통장을 알아내야 둘사이에 거래가 있었는가 확일할텐데요
통장을 알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b회사가 a회사에게 줄 대금에 알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있었나 확인을 위해 b회사의 통장을 알아내야 하고
a회사의 통장을 알아내서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도 알아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신청을 은행과 통신업체에 하면 알아낼수가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 보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자가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나 b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자 개인이나 직원 명의로 개설한 통장까지 사실조회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으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사실조회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