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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람은 저희집 앞에 편의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사람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보낸시간도 많고해서 헤어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무작정 집을 나와서 작년 3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그쪽집에서 전세집을 해주고 살림살이는
저와 그사람 둘이서 마련했습니다. 티비,아이들 책상,침대,책장....카드와 제돈으로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올해 3월말에 애를 낳았습니다.
저희집에서는 이혼남을 찬성할 이유가 절대 없고 게다가 그사람이 저희 집에다가 손을 벌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셋째언니 돈을 꾸려했는데 안되서 제가 빌려...지금은 제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족과 저는 내왕을 끊고 외톨이 처럼 살고있습니다.
저희집에서는 저에게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저희가족은 저때문에 다들 병에 걸렸습니다.
넷째언니는 자궁경부암에 걸렸고
셋째언니는 혈압이 생겼는데 그때문에 넘어져서 다리도 깁스를 하는등 피해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엄마와 연락을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집에서 살면서 임신을 해서 일을 안한적은 입덫할때 잠시 3주정도와 출산하고 3주정도입니다.
출산하기 3일전까지 일을했고 낳고 나서 한달도 채 안되어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회복되기전에 일을해서 몸이 많이 않좋습니다.
아프다고말하면 그럼 일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야 하냐면서 타박을 줍니다.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남자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엄마 그남자는 아빠로 되어있더군요.
즉 혼인관계만 아닐뿐 엄마인것은 저몰래 등록을 했나봅니다. 제주민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동안 생활비를 준적이 없습니다.
다 제급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드값을 저에게 내라고해서 한두번내준게 아닙니다.
물론 생활비로 그카드를 사용했지만 갚는것은 결국 제가 갚았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낸것이지요.
글고 남자는 일도 하지않고 컴퓨터게임에 중독되어 눈뜨면 컴터앞에있고 잠도 거의 자지 않습니다. 몰아서 자고요
밖에 안나가고 담배도 저한테 사오라고하고.. 요즘에는 제가 쉬어서 돈이없으니 대출을 받아오라는겁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지요..그것도 대출도 안된다고하니깐 우리고모한테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싶어서요...
저는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고 이사람이 아니면 다시는 남자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바보였다는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게되는데....어떻게하면 이사람과 끊을수 있을까요?
제가 문의 하고 싶은것은
1.그남자호적에서 아이를 파고싶습니다. 그남자 아이들은 남자애들인데 제아이가 딸인데
자꾸 아이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집니다. 큰아이 둘째아이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제가 보는데서 그러는데 제가 안볼때는 어떻겠습니까?
2.저희 큰언니가 입양을해서 키워준다고했는데 입양하는 절차좀 알려주세요.그남자모르게요.
3.위자료를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일까요? 현재 그의 재산은 없고 곧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4.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남자는 저에게 말버릇처럼 나갈때는 니아이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남자집에서도 그엄마가 니가 낳은 아이는 니가 데려가야한다고 합니다.
5.아이를 남자 밑으로 넣어서 셋째라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이관계를 정리하면(입양을 보내면) 그자격은 상실이 되나요?
6.만약 나중에 친권운운하면서 입양된곳을 찾아오지는 않나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나이도 많은데 인생진짜 헛 살았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친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우선 친양자 입양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님의 큰언니분께서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부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만약 큰언니분께서 독신자이시거나 사실혼 중이시면 친양자 입양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3월에 출산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
셋째,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친권을 상실하셨거나 장기간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친생부모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면 법원은 조건 충족 여부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생자로 기재되며,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나 이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교부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양친은 성년자이여야 하며 친양자 입양과 달리 기혼, 미혼 여부를 불문합니다.
하지만 만약 큰언니분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해야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해야 합니다.
넷째,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입양신고서를 심사해 요건과 신고 방식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 모두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3. 님께서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써놓으신 것을 보았을 때 두분이 사실혼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 사이의 미성년 자녀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이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보아 님께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남편분께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다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되지만, 님의 경우 남편분께서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3자녀 혜택은 각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민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녀를 입양 보내신다면 입양 가정이 3자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도 친생 가정이 입양 후에도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6. 이혼 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도 면접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 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거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 입양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종래의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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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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