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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바랍니다.
저의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엄마는 4년반동안 췌장암으로 병투병 하시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로 제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4년넘는동안 저와 막내동생이 엄마의간호와 수발을 도맡아 했으며, 큰동생네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단하루도 간병을 해보거나 보살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3년전에 그동안 간호하느라 수고하고 저에게는 아무것고 해준것이 없다며. 동생들에게는 집도 장만해주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엄마소유이신 8000만원상당의 연립주택을 저에게 증여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후 혼자되신 아버지도 아무도 부양을 하지않아 제가 집을 오가며 1년반동안 식사도 챙겨드리며,거의 하루도 빠지지않고 아버
지를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말에 제가 힘들거라며 큰동생이사는 대전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라고는 1억5000정도의 아버지 소유의집이 한채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하시겠다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곳은 재개발을 계획중이라 생전에 엄마도 팔지않으셨고,지금현재100만의 월수입이 있는집입니다
장남인 큰동생이 남은자식들보다 형편이 더 안좋으니 그것을 큰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럴경우 부채가있는 동생은 그집을 처분 할것이뻔합니다.
저와 막내동생은 그지역이 재개발될때까지 아버지가 끝까지 가지고계셔야 집도 보존할수있고, 아버지가 집이라도 있어야 큰며느리가 모시면
서 함부로 하지 않을거라 말씀드려도 고집을 꺽지않으십니다.
이럴경우
1. 집이 큰아들에게 증여되는것을 막을방법이 있는지요 ( 예를들면 가압을 한다던지...)
2 방법이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할수있는지요
3 할수있다면 아들과 딸의 비율는 어느정도 가져갈수있는지요
4유류분반환청구는어디서 어떻게해야하며.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요
5 반환청구시 제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집도 나중에 산정시 포함하는지요
6 필요할때마다 아들들에게 금전적으로 증여된돈들은 기록이나 장부가 없어 증명할수가없는데도 산정할수 있는지요
7 증여된집의 유류비반환청구는 아버지생전에도 할수있는지요
8 증여된집을 큰아들이 미리 처분해서 없어지게되면, 나중에 유류비반환청구는 할수있는요
형제들끼리 의 상하지않게 해결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영 말씀을 안들으셔서요...... 그리고 큰동생네는 엄마아플때 쳐다보지도 않아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며 지금도 장남역활을 막내동생이 도맡아가며하고 있는 막내동생의 효심은 알아 주지도않고 큰아들만 챙기시는 아버지가 저도 야속해지려고 하고요...
아는것이없어 도움요청하니 조언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므로 큰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재산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귀하께서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나 살아생전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3. 아들과 딸의 비율이 같습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4. 유류분 반환청구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개인이 직접 할지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5. 어머니께서 귀하께 증여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이 그 집에 유류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전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지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므로(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판결 참조), 다른 형제들을 제외하고 귀하 혼자 어머니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인 다른 형제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4조 적용 배제; 댑버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어머니가 사망한 당시의 가격입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판결;대법원2005.6.23 선고 2004다51887판결).
6. 장부가 없어 정확한 계산 이 어렵다면 추정해서 계산 하셔야 할 것입니다
7. 유류분청구는 아버지 생전에 할 수 없습니다.
8. 큰아들이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계산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아버지가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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