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제4조1항에 의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008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이 건물의 철거가 확정되고, 집행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임차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비용, 복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비용 및 복비는 관행에 따라 정하시되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임대인이 손해발생을 우려하여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주임법에 따른 기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예견된 손해에 대해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겠다는 것은 손해발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살아오신 터전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작업시에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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