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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약연장을 통해 총6년째 거주중) 계약만료일이 8월9일인데 6월6일 문자로 향후 계획에 문의가 왔고 쌍방간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연장을 하기로 문자로 동의해줬습니다. 세입자는 연장계약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하여 2통을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왔고 저는 그걸 6월12일경 수령하였습니다. 저보고 거기에 싸인해서 한통을 보내주는걸로 갈음하자는 이야기 였죠. 저는 아직 싸인을 안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연장을 못해주게 생겼습니다. 저의 가족이 입주하기로 계획이 바뀐거죠. 그래서 오늘(6월20일) 계약연장이 어렵겠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로 계약연장 동의한것도 계약한거나 다름없고 자기는 계약연장된걸로 보고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며 단지 문자로 동의해준걸 가지고 임대차보호법 운운하며 못나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계약만료일까지는 1달반 이상이 남았고 지금 집을 구해보시고 정 계약일까지 못구하면 여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자기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보고 변호사를 구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약연장을 통해 총6년째 거주중) 계약만료일이 8월9일인데 6월6일 문자로 향후 계획에 문의가 왔고 쌍방간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연장을 하기로 문자로 동의해줬습니다. 세입자는 연장계약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하여 2통을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왔고 저는 그걸 6월12일경 수령하였습니다. 저보고 거기에 싸인해서 한통을 보내주는걸로 갈음하자는 이야기 였죠. 저는 아직 싸인을 안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연장을 못해주게 생겼습니다. 저의 가족이 입주하기로 계획이 바뀐거죠. 그래서 오늘(6월20일) 계약연장이 어렵겠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로 계약연장 동의한것도 계약한거나 다름없고 자기는 계약연장된걸로 보고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며 단지 문자로 동의해준걸 가지고 임대차보호법 운운하며 못나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계약만료일까지는 1달반 이상이 남았고 지금 집을 구해보시고 정 계약일까지 못구하면 여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자기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보고 변호사를 구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형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문자메시지로 계약연장에 동의한 상황이므로 전세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서 등과 같은 서면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어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아 충분히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일단 성립한 이상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지하는 방법만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