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최고서를 받으신 경우, 해당금액만큼의 채무가 현존하는 것인데, 그 채무액은 피상속인(상담자 분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상담자 분)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그것이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채무는 상속되지만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를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최고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답변서에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과 일시를 기록하셔서 귀하께서 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히시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최고서를 받으신 경우, 해당금액만큼의 채무가 현존하는 것인데, 그 채무액은 피상속인(상담자 분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상담자 분)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그것이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채무는 상속되지만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를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최고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답변서에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과 일시를 기록하셔서 귀하께서 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히시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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