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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와 도어락(번호키)을 가지고 갈예정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두고가는 거라며 부동산에서도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 설치된 모양을 보고서 집을 구매하겠다고 판단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치된 티비나 에어컨 가구 등등을 다 놔두고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 계약서의 특약사항 명시는 없지만 가전제품의 경우는 매매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것이
상식으로 생각되는데 저의 상식이 맞기를 바라며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집을 인도한다는 내용등이 없다면 귀하가 설치한 쿡탑 및 도어락은 가져가시되,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와 도어락을 복구해놓으시면 됩니다.
쿡탑과 도어락이 귀하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빌트인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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