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답변서를 쓰실 때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으신 소장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보시고 이에 관한 귀하의 주장을 답변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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