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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4년 9월 16일 2년 전세 계약을 1억에 한 상태구요, 계약서에는 관리비 6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수도세와 공동청소비용(계단청소) 등이 포함되어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 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은 아무말이 없었고 묵시적갱신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관리비를 11월부터 5만원 더 인상하여 11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없구요, 사유를 물어보니 그냥 모든게 다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 건물에는 14개 정도 홋수로 나눠지구요, 월세나 반전세인 집들도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많이 오른상태여서 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된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올려달란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관리비도 그대로 되는건지 알고 싶구요, 만약에 저 이외의 다른 홋수와 동일하지 않은 관리비를 요구 받았다면 그에따르지 않아도 되는건지,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주인은 전세보증금에서 그부분을 맘대로 공제할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충족하신 것이라면 귀하와 임대인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가 6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차후 계약에서 동일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달리 합의한다면 그 합의된 내용을 따라야 하지만,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합의를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으니 본래대로 관리비 6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그 전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관리비 인상에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대로 그 인상분만큼을 귀하께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그 금액만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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