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농사 지으실 생각도 없으셔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후 그 논 앞부분에 닭들을 키우며 점점 닭들의 수도 많아지고 닭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말씀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작년에 논을 사용할 일이 생겨서 닭장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소유를 한경우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그 사람의 토지가 되는지 저희는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사람에게 토지를 넘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농사 지으실 생각도 없으셔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후 그 논 앞부분에 닭들을 키우며 점점 닭들의 수도 많아지고 닭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말씀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작년에 논을 사용할 일이 생겨서 닭장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소유를 한경우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그 사람의 토지가 되는지 저희는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사람에게 토지를 넘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하고, 또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추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레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9.9.10, 2006다609).”라고 합니다.
즉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기 위하여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던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닭을 키우는 분이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아버지의 땅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아버지에게 그 땅을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다는 것, 그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등)을 아버지께서 입증하셔야 점유취득시효가 아님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땅이 본인 소유임을 점유자에게 주장하신 적은 없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