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구 하니 뭐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사야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사고 왔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갈려구요..

가족이 3남 2녀인데.. 둘째 아들이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기를 당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자꾸 우편물이 오는데..

둘째아들 지분만큼 압류강제집행을 한다는데..  둘째아들은 시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그리구 또 우편물이 왔는데 강제경매검토개시통보서 라는 것도 왔습니다. 

시어머님앞으로 집을 명의이전을 하면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