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쪽에선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며

아니면 추가1년이 만기되는 2018년 5월에 퇴실해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쪽에서는 주임법상 2년미만계약시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상 내용에 1년계약만료 후 자동연장시

처음계약(계약서상)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조건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1년계약 후 자동연장은 묵시적연장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자동연장으로 1년이 더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퇴실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복비를 주던 2018년 5월까지 살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9월에 퇴실의사를 전달했으니

복비,기타월세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