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등기 상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등기과정이전에 가능하다면 등기비용 및 시간등의 절차없이도 가능하리라 여겨 질문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등기과정없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