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귀화의 상속분은 어머니 1,.5. 형 1, 누나 1, 귀하 1,  남동생 1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속지분은 11분의 2입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빚을 제하고 11억이 상속재산이라면 2억이 귀하의 상속지분입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은 형제간의 우애이니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형님을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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