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일시에 피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피 신청인은 강제조정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안하거나 해서

다음 진행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피 신청인이 일부러 서류를 송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에 등기를 찾지 않는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