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아버님과 25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 9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 5 어머님 명의의  집을 제게  증여하셨고, 증여하신집에서 지금껏 월세를 받으면 생활해 왔고, 저는 지금껏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누나 두분이 계신데, 유독 작은 누님이 욕심이 많은 편이라 이미 생전에 어머님의 남편분으로 부터 2000년경 매매라는 목적으로 "논" 400평을 거의 거져 구입했고, 이제 제가 어머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집 (현 공시가 4억) 에 유류분 신청 해서 돈을 받으려 합니다. 증여는 이미 2006년경 어머님 생전에 이루어졌고, 누님도 그때 그걸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금 제게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더불어 누님이 어머님에게 돈을 꿔주었다고 우기면서 사천만원 가량의 각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게 대신 갚으라고 우겨 대님다. 지금에 와서 이걸 제가 해결해야 되는지요?


또한 누님 본인이 수취인 명의로 어머님의 생명보험을 들었었고,,, 이번 어머님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 되었는 데, 이것 또한 저희 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자,,, 자기가 지금껏 보험금을 내었으니,,, 자기 거라고 합니다. 듣기론 돈을 내었어도...보험금도 증여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전 해외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데, 누님이 벌써 증여받은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더군요,,  은행대출을 위해 가처분을 풀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