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왔길래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 가 봤는데 거기에 안산다고 하네요.
제가 전세를 얻을 당시에도 융자가 많았는데 그 후론 압류도 있고 보아하니 빚에 쫒겨다니는 느낌인데요,

여튼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없이 새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할 수 없는 건가요?
첨엔 전전세를 놓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주소지를 옮겨야하니 이 집에 대한 권리(경매로 넘어갈 경우 영세입자 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보장)이 없어질 거 같아 안 될 거 같구요,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서 주인없이 계약할 수있는 그런 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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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생긴 상황입니다

통장이 실거주 조사를 하던 중 우리 집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더군요.

어찌어찌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얻으려고 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대출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를 통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보려 하나 계속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이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다면 이건 범죄아닌지요?

허위전입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