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입니다

제부 집안에서 12월에 후견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알려주면 필요한 서류를 준다고 합니다

후견이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며..어느 기관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