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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내놓으라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당한 생각 이드는 것은
탑층이고 대형평수(53평)인데 보증금 을 좀 높게 잡아 전세가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만 고려한 것이니,
저는 3월까지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전세가가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 .. 이런 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몇프로 인상시 임대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해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을 책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임차인이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 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될 것이며, 임차인에게는 원래 계약대로 모든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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