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고 얼음이 얼어 습기나 녹는물이 2층 집 안방 바닥으로 새어나옴

   (얼음상태는 건물바닥 10cm가 넘는두께, 벽주변은 5cm가 넘는두께)

4. 장판 바닥및 벽지에 곰팡이

5. 건물관리소장은 얼음이 녹아야만 해결할수있다(해결은 도배뿐). 기다려보자로 답변.

6. 일단 바닥의 물기는 모든가구를 빼고 장판을 걷어 말려라

7. 집의 상태는 모든가구 저희가 짐을 모두 거실로 옮기고 장판을걷어 말리는 중입니다.

   물론 안방 전혀 사용못하구요.

  

거실도 짐들로 꽉차 사용불가합니다..

날씨가 풀려야 해결될 문제로 보이니 기약없이 대책없이 기다려야만하구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더니 처음계약했던 상태의 온전한 집이 아니기때문에 복구될때까지 월세지급못한다.

이를 거절할시 부동산 복비및 이사비청구하여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답변주셨어요.

 

말씀드리려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우리는 고칠수있는 조치는 다 했다 하지만 날씨가문제다 그러므로 월세를깎아주거나 안받는건 안해도된다라는 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합니다.

 

제가 월세를 지급안할수있는 권리나 이사비와복비를 받아 이사갈수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님 주인말처럼 할수있는건 다했으니 월세를 안받을순없다 처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전문지식이 없어 많이 황당하고 당황스럽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다 좀 찾아봤는데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이 부분이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차임감액을 청구하는게 임대인에게 꼭 감액해줘야하는 강제성을 가질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