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친권포기 했다구  함니다)좋은 고견 부탁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