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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서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09년에 매형이 친정 몰래 갚아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형은 기존에 것 갚느라 현재 사는 집까지 담보잡곤 해서 더 이상 어디서 돈 끌어올 데가 없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신용회복기금 등도 알아봤는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채는 5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는데, 누나는 아직 연체 직전이라 힘듭니다.
신용회복기금도 누나가 알아봤는데 봉급에 비해 과다채무라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매형은 저희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부모님께서 돈 빌려주시면 일단 누나 빚 급한대로 갚고
매달 원금과 이자, 혹은 일단은 이자만이라도 갚아가면서 모두 갚겠으니
(매형도 아이들이 있고 해서 이혼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래도 인연인데 하며 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려주시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나가 예전에도 카드써서 부모님께서 갚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번에 갚아주면 또 그럴까 걱정이고,
수십년 고생해서 산 집인데 이걸 담보로 잡는다는 것도 불안하시고 해서 주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형은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힘들면... 최악의 경우 결국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혼하면 누나가 진 빚은 물론 친정이나 누나가 알아서 할 일이거니와,
매형과 사돈이 갚아준 09년 초의 돈을 부모님이나 누나가 갚으라...
그리고 부모 친권(양육권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헷갈리네요)도 누나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이니
매형이 가지겠다고...
결국 누나는 빈털터리로 나가라...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형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사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잡아서 09년에 누나 빚 급한대로 갚고 이후에도 그 빚갚느라 고생하고 있어서 또 담보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담보잡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제가 누나-매형간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알아보려는데
누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누나, 매형집은 매형이 결혼 전에 사둔 것이고(명의가 확실치 않으나 매형앞인 것 같습니다),
혼수는 누나가 해갔습니다.
매형이 좀 절약하는 편이지만 누나에게 아예 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기에,
사채나 카드를 쓴 것은 명백히 누나 잘못입니다.
이럴 경우 지난 08~11년간의 결혼생활에서 누나는 재산분할이라도 할 수 있을가요?
아니면 아예 누나나 친정, 즉 저희 부모님께서 09년에 매형과 사돈이 몰래 갚아주신 돈까지 물어내고,
지금 빚도 당연히 누나 책임이고...
누나는 아이까지 뺏기고 나와야할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둔다는 것 자체가 맘이 아픕니다만...
동생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겠기에 글 남겨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이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지금은 카드, 대출, 사채 독촉피하려고 부모님께서 부모님 집 담보로 잡아 돈 빌려줘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후에 불화가 생겨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께서 부모님 집을 담보잡아주신 것의 빚은 누가 갚게 되나요?
아무리 누나가 잘못했어도 매형도 남편으로서 관리(남성중심적이겠지만 이 표현밖에 못쓰겠네요)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는지요.
만약에 몇달뒤에 이혼이라도 하게 될 때 그때가서 부모님 집 담보로 잡은 것을,
매형 주장대로라면 누나가 갚아야겠지만, 작은 회사 다녀서 봉급도 많지 않은 누나가 그 돈을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결국 부모님께서 그걸 떠안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 사전에 각서라도 써야할까요?
법학과를 가지 않은 것이, 아니 가족법이라도 공부해두지 않은 것이 지금만큼 아쉬운 때가 없네요...
여기 글 쓰시는 분들 중 누구하나 다급하고, 중요치 않은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저의 글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누나의 빚을 이번에도 갚아주게 된다면... 이후에는 모든 신용카드, 대출, 카드 등을 누나 앞으로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한달 십만원 넘게 쓰는 등 누나에게 돈에 관한 나쁜 습관이 있어서,
이걸 모두 막고 싶습니다만... 금치산인가 한정치산 등의 방법 아니고는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또, 염려되는 것은 누나가 이번에 혼날까봐 일부를 또 숨긴다고 하면 그게 또 나중에 커지게 될텐데... 그런 누나의 모든 빚을 전부 알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누나의 낭비벽으로 인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크실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누나의 혼인생활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귀하가 올려주신 대로 누나의 낭비벽으로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나에게 있기 때문에 매형이 누나에게 위자료청구 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부부의 혼인생활중 각자의 몫만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나에게 있다하더라고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2.누나의 빚에 대한 책임
그런데 누나가 빚을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책임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32조 본문). 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97다 31229 판결). 일상가사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 즉 식료품,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차용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혼인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혼 후 양육하는 부모 일방은 자녀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청구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6.10선고 86므 46판결). 혹 양육비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과태료,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감치등)
4. 담보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입니다. 만약 누나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담보물(부모님 집)을 경매등의 행위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누나가 성인이므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6. 금융권에서는 본인이 아니고는 특별한 사정(한정치산, 파산, 상속등)이 없는 한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해 주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금융권 내규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권에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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