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기소유예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 사문서 위조가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식방문을 위해 미국에 무비자 방문으로 가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미국 국무부의 ESTA라는 프로그램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질문이 "... 부도덕한 범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적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답을 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부도덕한 범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범죄란 본질적으로 불량하거나, 저속하거나 사악하고 사회적 규범과 인간된 도리를 위반한것을 뜻합니다.  부도덕한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간 성희롱, 미성년자 상대 범죄, 매춘, 강도, 절도, 사기와 폭행등이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wp22.html)


이러한 경우에 저희 어머니가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관련하여 기소유예 받은 경우에는 부도덕한 범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인감증명을 띤 것이 즉 한국의 사문서 위조법 위반이 불량하고, 저속하고, 사악하여 사회적 규범과 인간된 도리를 위반한 법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대답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