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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고소도 했다고 그러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어젠가 밥먹고 집에 오니까 밖도 깜깜한데 집안 불 다 꺼놓고
안방에서 핸드폰만 키고 뭘 적고 있더라고요. 나 왔다고 말하면서 다가가서 액정 슬쩍 보니까
막 보지말라고 그래서 뭔데~? 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무슨 일 생겨서 죽으면 메모장을 봐, 유서써놨어. 그러길래
그냥 별 일 아닌듯이 넘겼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찝찝하기도 했고 자꾸 엄마 죽으면 어쩌구, 죽기전에 어쩌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엄마 자고 있을때 핸드폰에 메모장에 가서 봤는데 그 남자한테 예전부터 맞은거 같더라고요.
엄마 가게가 지한데 가게에서 손님없을때 싸우다가 가게문 잠그고 엄마 때리고 이번에도 그 남자가 때린거더라고요.
그리고 싸울때마다 괜히 엄마 핸드폰 뺐고 한 두번 때린게 아닌거 같고 욕설에 협박에 폭력에 가지가지 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 고소했는데 그 지구대에서 뭐 이것저것 쓰고 또 뭐 특정 경찰?이 있나봐요. 엄마가 지구대에 신고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가게에 진상오고 무슨 일 있으면 거기로 신고하니까 특정경찰이랑 아는 사이인가봐요. 그 남자도.
그 지구대에 특정경찰이 그 남자한테 저희 엄마 보통 여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결혼 사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여서
접근금지도 안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엄마가 헤어져달라고 해도 헤어져주지도 않고 싸우다가 자존심 건드렸다고 패고
억지로 뽀뽀하고 그랬데요. 거기다가 고소했다고 하니까 증거도 없고 처벌안된다고 그러고 너 진짜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협박하고 그리고 엄마몸에 보라색 멍도 많은데 그건 진단서가 안끊긴다네요.
엄마도 이제 그 남자랑 관련되기 싫어하고 헤어지고 싶어해요. 접근금지나 뭐 그 남자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를 녹음하시거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범죄발생의 위험성을 이유로 검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금전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간접강제의 형태의 제재 취하고 있으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그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귀하 또는 귀하가족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적인 범죄를 한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연인사이에도 가능하며 귀하가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에 폭행 협박에 관하여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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