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아버지 사망 후에 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셨다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생각되고, 아버지 사망 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셨다면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됩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전등기 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설명만 드렸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아버지 사망 후에 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셨다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생각되고, 아버지 사망 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셨다면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됩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전등기 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설명만 드렸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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