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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번도 월세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 지내다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고
몇 개월 후에는 금전상의 문제로 B씨가 와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 역시도 몇 개월 지내다가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결국 각종 세금이 연체가 되면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등의 연체 등으로 현재 모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A씨는 연락처 및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태이며,
B씨의 경우 계약서상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연락처는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 밀린 월세 등으로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고, 요금 연체 등으로 약40만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상태이지요.
계약 기간은 약 3개월 남은 상태이지만,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의 주소지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 곳에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환되었다면 계약서와 반환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귀하가 임차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소송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곳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민등록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기존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밀렸다는 것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관할 법원의 집달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니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아 임차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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