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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귀가서지않는 종임에도 귀가 점점서고있고 몸에 점박이 무늬까지 있습니다.
전문가가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실히 믹스견입니다.
문자로 말티즈가 확실하냐고 재차물어봤는데 애견샵에서는 부모견 말티가 맞다고 하더라구요.(이때 주고받은 문자내용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 평가하는곳에에 사기분양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그쪽에서 신고처리를 하여 글이 차단됐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뻔뻔한 업체의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번돈으로 잘먹고 잘산다는것도 용납이 안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양당시받았던 분양계약서 가지고있고 여기에도 분명히 말티즈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면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ㅜ
도와주세요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제10 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혈통, 성, 생산과 판매 당시의 특정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류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구입한 날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계약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애완동물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매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착오를 하였거나, 판매업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다른 종의 애완견을 판매한 경우도 이를 사기로 봐서 매수인은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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