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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9월15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면 공사가 끝난다하여 9월30일 공사완료로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하게되어 몇번 지연되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주었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연이되며 생활에도 타격을 받게되니 그냥 있을수만은 없었습니다.
두달이면 적어도 매출 천만원이 손해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지금 계속 생활비가 나가니
생활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월세는 그냥 두달치를 장사도 못하면서 내게됐습니다.
공사비는 다 지불한 상태이고.
전화도 안받고 혹 통화가되면 내일내일 미루기만하고
저희 공사비는 다 어디에 쓴건지 들어올 가구들이 돈이없어 못들이는듯합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서에 지체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 내지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체상금 규정이 없다면, 이 경우 귀하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고, 우리 법원은 ‘원래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44774)’고 보고 있으므로 적어도 귀하의 월세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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