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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귀책사유가 여자의 외도로 상대 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지금 시점에서 지나간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면 예상 실익이 있는지요?
2. 양육비청구에서 승소 한다 하여도 상대가 재산과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집행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현재 상대는 수년 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얼마간 은행에 (적금.예금통장) 모은 돈은 있을 거라 추정되는데 소송 전 통장 가압류 할 수 있다면 절차와 방법.비용 ?
4. 위 간통 상대 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집행할 재산 무/ 현재 신용불량 ) 승소하고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지금이라도 재산명시. 통장압류 등 추가 조치 시 실익과 절차. 비용?
* 판결 후 받지 못 하면 시효와 시효연장 방법은 ?
*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나 월세)에 대하여 부인이나 타인명의로 임대 후 거주하고 있다 면 집행이 가능한 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
5.위 내용으로 보아 청구할수있는 가장 적절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가 무었인지요?
궁금 사항 두서없이 올림니다. 부족하나마 잘 살피시어 전번적인 자세한 상담 간절히 부 탁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담의 형평성, 일방이 양육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자92스21 결정). 전 부인과 양육비에 관해 합의가 되시지 않으신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 때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8의2). 이로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양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신청,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단 전 부인과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합의가 안될 시에 전 부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신 뒤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채권이든지 채무자 명의의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채권의 만족을 얻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전 부인 명의의 예금이나 기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으시고, 인지2000원, 당사자 1명당 3020원X 3회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766조)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또한 재판상 청구를 하신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민법 제178조 제2항), 따라서 상대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해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87.11.10.선고 87다카1761 판결). 따라서 확정된 판결문의 복사본을 첨부하시고, 시효임박으로 인해 재청구하게 되었음을 명시하시어 새로운 소제기를 하시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남이 신용불량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보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 상대남의 재산이 있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셔서 집행문을 신청하시고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의 경우 법원에,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남이 아닌 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해놓았다는 사정이나 명의신탁이라는 사실 등을 모두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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