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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말 계약 만료일이며,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 이사를 2주전에(2013년 12월 20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2013년 10월 말(이사2달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해 12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알렸으며,
부동산에는 1달전부터 방을 내놓았지만, 임대인은 1000에 35만원으로 월세를 인상해서 내놓고 (입주당시보다 3만원 인상)
아직 세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2개월 월세지급하겠다고 하며 계약파기 합의를 시도했지만 임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하는 가격에 임차인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상황이고 집을 찾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
○ 왠지 집주인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법률상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남은 6개월간 새로운 임차인 찾기를 소홀히 하고 원하는 임차인을 찾을때까지 지나친 욕심을 견제하기 위해
최대한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갖는 법적 권리를 특별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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