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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로드샵 옷 매장에서, 메니저로 근무한 후 급여가 나오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제가 근무도중 횡령을 해서 급여지급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횡령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재직중 장마로 매출이 부진하던 8월경, 제가 쉬는 날, 실제 관리자인 저 없이 사업주가 혼자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가 빈다고, 후에 제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럴리 없었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며칠에 걸쳐 재고와 장부를 맞춰 본 결과, 사업주가 통보했던 재고 부족분이 매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사장에게 재고파악이 다 됐으니까 나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왜 허락없이 재고파악했냐고 큰소리치며, 제가 퇴직할 때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실 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맞추고 확인 했던 장부는 지금 그때 같이 재고조사했던 직원이 현재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역시 제가 그만둔 후, 사장의 직원에 대한 태도나 급여 안줄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자진 퇴직한 상태고요.(본인의 말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급여가 안들어와, 달 달이 급여만으로 생활하던 가계도 너무 힘든데. 횡령이라뇨...사장이 안줄려고 버티면 노동부에서도 힘들다고들 하던데, 사장이 괘심하기도 해서 무고죄로 같이 고소할 생각입니다. 체불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고소한 경찰서에서도 나오라 하고, 불안해서 취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 뭔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 이라도 있으면 변호사라도 대서 대처하고픈 심정입니다만, 사정상 그것도 어렵고요.
바쁘신 중에 부족한 설명으로 곤란을 드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및 형사상 횡령 관련 건으로 근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셨다고 하니, 일단 사업주쪽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살펴보시고, 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민사상으로 체불임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고,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피해근로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여 소송을 도와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체불금품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지부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명백히 밝히시고, 관련 정황을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재고를 맞추어 보셨다고 하시니 그 직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정황이 정확히 파악된다면, 별 문제없이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등으로 횡령 사안은 종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검찰측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검찰 자체적으로 일단 무고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으신다음에도, 검찰이 사장을 무고죄로 인지수사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무고에 대한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사장이 혐의없이 질문자를 무고하게 고소했다는 정황에 대한 의심이 계속되신다면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에 대한 고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하여 고소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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