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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퇴근후에 보내드릴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하였고
그날 오후 23시가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시도하였더니 문자, 전화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온라인범죄 조회 사이트인 '더치트'에 가입하여 조회해본 결과
피해사례가 3건이 등록되어있고, 그 금액이 6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미 5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분들과 카카오톡의 단체채팅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다른분들은 이미 2개월 전에 사기당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점으로 보아 우리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된다는 생각에
피의자의 페이스북 주소를 알아내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여 피의자와 연락이 닿게되었고
저희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채팅으로 피의자를 데려와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피의자 주장에따르면 본인은 핸드폰과 계.좌번호만 대여해줬을뿐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과 직접 합의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학생이기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꼭 갚아내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빌려준 핸드폰을 2013.12.06 에 돌려받았다고 하였으나
제가 그 번호의 사용자에게 사기당한 날짜는 2013.12.07 이며, 이 전에도 한번 잡혔는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도망간 점으로 미루어 볼때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2013.12.10 같은 사이트인 네이버중고나라에서 피의자의 번호로 또 한번의 사기 시도가 있었음을
알아내었고, 피해당할뻔 한분과 대화를 통해 범행수법을 들어본 결과 피의자의 수법과 일치하였으며
번호 또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변제의사도 없고, 계속해서 범죄행위를 하고있는 이 피의자를 마냥 기다리고 있기엔
무리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할까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총 6명이며, 피해금액은 150여만원입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되며, 나중에 피의자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입증 자료 등이 확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액이 150여 만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피해자분들과 피의자를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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