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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a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자 은행으로 이체한 뒤
영수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代 로 싸인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분양권 잔금 전 부동산에서 막도장 파서 계약서 찍고 실거래가 신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금치루는 날 a아파트 여직원 실수로
은행 대출 승계가 안돼 분양권 매매 계약을 못했는데
사장님이 잔금 먼저 주라는걸 도장 안찍었으니 못 준다고 하고
그냥 잔금 안치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게 어떻겠냐고
전화왔고 저희는 천만원 계약금 떼일거 같다고 말했습니다만
자기가 잔금일을 한달 늦춰놨으니 다른 매수자 구해서 a 아파트
사도록 하면 천만원 돌려받게 해주겟다고 하면서 b아파트 분양권을
사도록 재촉했고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진행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가는데 a 아파트 매수자는 없고
천만원은 떼일 지경이 됐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하소연 해도
b 아파트 분양권 잔금 결제를 미루고 그 돈으로 a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명의변경 없이)
부동산 사장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대신 주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처음인지라 다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로서는 서로 대화가 안되니 소송으로 풀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이여서 신고든 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은데요.
절차라든지, 증빙 같은 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 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취소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기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b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위해서도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a아파트와 b아파트 중 어느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으신 것인지, 어느 아파트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것인지 그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임의로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돌려받으시려면, 부동산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언제까지, 어느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얼마를 사장님이 돌려주는 것을 책임지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등의 문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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