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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땅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집은 돌아가신 큰아버지(아버지 큰형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지 30년 넘은 걸로 알고 큰아버지 따님이 한분 계십니다.
이번에 아버지 형제분들이 땅과 집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라고 저보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땅의 경우엔 상속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고모,삼촌 인감도장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집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아버지 따님과 연락을 안한지 오래되었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집 명의를 이전하려면 큰아버지 따님의 상속포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없다면 따님이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큰아버지가 사망하신지 현재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상속포기 가능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큰아버지 따님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에 명의를 이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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