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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별이자감면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우편물이 도착했지요
상속포기를 하지않아서 제가 상속인이되어 갚으라고 하네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작년4월에 이 우편물이 무엇인가 해서 전화를 해봤다고 하네여..
그러니깐 아버님의 대출금 얘기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분할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구 끊었다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저는 이번달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해봤지요
돌아가시기전 2003년에 국민은행에서 영세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78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금액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2005년도에 국민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다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은행에 그 대출금을 갚고 대신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자가 불어서 1400만원대까지 갚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집이 형편이 어렵다고 어떻게 안되냐고 하니
그럼 이자를 감면해서 950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190만원 선금입금하고 매월32만원씩 납입하라고 하네요.
제가 저희 집이 보증금이2000에 30만원짜리 월세집을 살고있는데
월세를 거의 못내서 보증금이 10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아(은행에서 상담 받아보니 3500만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세로 해달라고 하려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주인에게 돈 갚기전엔 보증금 빼주지 말라고 막아놨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지요?
대출금이랑 이자랑 갚기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주인집에게 드렸을때 대출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가 버리지는 않는지요?
제가 법률쪽에 지식이 없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이 너무많아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2008년 2월에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니 현재로서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귀하나 어머니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주인에게 돈 갚기 전에 보증금을 빼주지 말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집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주고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바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가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400만원의 채무액을 950만원까지 조정해 주었고 이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하니 다시 조정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조정된 대로 갚으시던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어머니께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채무를 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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