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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는 먼저 방을 뺐습니다.
서로 트러블이 생겨 동생이 먼저 방 빼자고 했고 계약기간 전에 방을 빼는 거라
방 빠질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먼저 나가는 사람한테 500만원, 즉 보증금 반을 받기로 하였고
제가 먼저 방을 뺐습니다.
동생은 아직 그 집에 거주하고 있고 방을 내놓겠다고 했으면서 내놓지 않았고
그냥 계약기간까지 거기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 보증금 5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트러블이 생겨 못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 계약할때 동생 명의로 집주인과 계약이 되었고 동거인인 저에대한 내용이나 특약같은건
계약서에 없습니다.
보증금도 동생 어머니가 먼저 95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었고
전 처음 계약할때 계약금 50만원만 집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제 보증금 450만원은 동생 어머니에게 일주일 지난 후 보내드렸고 보낼 때
잘 받았다는 카톡 내용과 통장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생과의 트러블로 제 보증금 5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집 주인에겐 자초지경을 말하진 않았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과 얘기해 보라고만 하십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500만원씩 각각 따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집을 내놓은줄 알았는데 내놓지 않았고 동생은 계약기간 동안 거기서 살겠다고만 하고
보증금은 방 빠질때도 줄수 없다고만 하는데 제 보증금 500만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저에겐 큰 돈이고 꼭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절박함에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귀하의 동거인이었던 동생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은 동생에게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인 동생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임대차 보증금 중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450만 원을 동생의 어머니에게 송금한 행위의 법적 성질이, 귀하께서 동생에게 500만 원을 기간의 정함 없이 대여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생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에 동생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또는 늦어도 약정한 1년 기간 만료 시에 5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사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의 절반을 부담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살펴 동생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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