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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교 딸아이 한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2011년에 이혼을 하고 나서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4년 딸아이가 구순 구개열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있다는것을 알아 대학병원에서 6시간동안 수술을 받고 20일동안 병원생활 하였습니다, 병원생활 하면서 딸 아빠는
아이가 수술이 잘됐는지. 상태가 어떤지.전화는 고사하고 문자한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퇴원후에 바로
양육비 소송에 진행하게 되었구요, 이혼당시 양육비는 매월 20만원씩 주기로 하였으나 양육비 소송할당시에는
법원 판결에서는 매월 애기 아빠 급여 통장에서 20만원, 매월 애기아빠가 30만원씩 주는걸로 판결이 나서
2014년 9월부터 지급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7월부터 급여 통장에서 20만원씩 입금이 되지않고 전남편한테서는 30만원 입금 되었습니다,
8월에는 급여통장과 전남편 모두 20만원과 30만원이 각각 입금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어찌 된일인지. 수소문 해서 알아봤더니
전남편이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두 발등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산제 처리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는 산제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아님 ...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내년이면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걱정이 태산같아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할 의무를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제88조상 산업재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일단 급한 것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을 통하여 양육비 지원을 받으시고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상담전화(1644-6621)) 통해 양육비 등의 지원을 알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후 남편이 상처가 치유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법정 절차를 고려하시면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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