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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집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 얘기를 어머니에게 말을하고...
부동산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매수자가 300만원을 입금하였는지 그 후 부동산에서 어머니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 부동산과 주고받은 메시지-------
1월 13일 오후 3시 메시지----
XX아파트 XXX동 XXX호 매매대금 금 3XX,0000,000원
잔금일 2020. 3.13일
매매계약금 일부 금3,00,000원 입금하셨스비다.
계약서 작성은 시간약속되는데로 문자올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입금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서작성은 2020.1.14일 화요일 오후1시 약속 되셨습니다.
오실떄 신분증과 도장 가져오세요
감사힙니다.
1월 13일 오후 수분후... 어머니 답변
네, 알겠습니다.
1월 13일 오후 10시----
밤 늦게 죄송합니다. XX아파트 XXX동 XXX호 입니다.
취소해주시고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돌려드리겠습니다.
-------
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매도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당일 저녁에 메시지 보내고
다음날 만나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 파기 불가하다...
백보 양보해서 입금한 300에 대한 배액 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취소하려면 배액 배상밖에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약금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고).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해당 물건을 본 매수자와 거래금액과 잔금일자를 약정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까지 약정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미 매매계약은 성립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들 돌려줄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법적으로 해약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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