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 저희집의 계약만료일은 21.02.21입니다.

일주일전 집주인에게서 문자로


((새로 매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실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집을 보여드려도 될런지요?

이사 날짜는 계약 종료쯤인 21년 2월말쯤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새로 바뀐 전세법을 몰라서

실거주를 할 집주인이 집을 사게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괜찮습니다)) 라고 문자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시간 간격으로 갑자기 3팀이 집을 보고갔고,

또 다음날 집주인은 가계약을 하고나서..

세입자인 저희에게 캡투자하실 분이 집을 샀다고  전세권갱신하지않고,

나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말씀이냐..전세권갱신할수 있는 상황이라면..쓸꺼라고했더니..

위에 문자에서 제가 ((네..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했기때문에

전세권을 포기한거라고 집주인은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투자자분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청구를 할꺼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새로 개정된 전세법을 몰라서 ((네..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뒤늦게 전세갱신이 가능한것을 알고..주장했는데..  그것으로

집주인이  캡투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며..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상황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