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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세대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거실에서 물이 떨어져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미루기만하네요...
그곳에 곰팡이까지펴서 아기가 헛기침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윗집에서는 기술자 불러서 검사했는데 문제 없다고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2020.09.11 11:34:2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누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통상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어 손상된 벽지, 장판, 기타 물품 등의 파손 정도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다른 누수탐지전문가를 통해 해당 누수가 윗집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벽, 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양쪽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등을 확인하신 후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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