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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소유 땅으로 부터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나)에게 소유 이전됨.
임대인 (가), (나)는 자매지간 소유만 이전함
이 상황에서 소유가 이전된지 1년이 넘었지만 임차인 (가)는 이전 사실을 모름.
임대차 계약은 (가)로부터 유효한 상황.
임대비용은 여전히 임대인 (가)에게 입금 중.
이 과정에서 땅 주인이 변경되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음(연락두절)
(농촌에서 영농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나,
임대인 (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함)
1. 이 경우, 법적은 효력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련지요?
2. 혹시 계약 만기가 되었을 경우, 비닐하우스(임차인 소유)는 반드시 제거(원상태복원) 해야 하는지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요?)
3. 임차인 몰래 땅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4.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련지요?
2020.07.01 12:12:2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온라인상담으로 사안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임대인(나)는 매수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 구입한 것인지, 2) 임대인(가)의 이 사건 농지 매도 당시 당사자는 물론 제3자 어느 누구도 매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인지, 3)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임대차기간, 차임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나타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등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온라인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법률기관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저희 지부에 방문하시거나 지부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에 법률홈닥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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