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만료가 되어서(2/25)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부동산과 집주인이 오셔서 집 내부 확인하고, 변기부분도 확인했으나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2달 이후인 4월 30일 변기에 금이 있어서 변상 요청이 왔습니다.


2달 동안은 다른 세입자는 없었기에 이전 거주했던 저희 책임이라고 하나,

해당 전세만료로 이사가는 시점에서 저희는 변기에 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검토한 부동산에서는 머리카락인줄 알아서 문제 없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시점에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잘못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저희가 변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