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둘 키우며 블로그로 작게 아기신발,옷등을 판매해왔어요

 

2월경 법무법인 회사로 부터 상표법위반으로 내용증명 댓글이 달렸어

동대문에서 흔히 볼수있는 아기신발이라 스타일품 이라도 깊히 생각을 안하고 판매했던것같아요

 

처음있는일이라 해당 포스팅 전체 삭제후 서약서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다가 5월경 경찰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다시 그 법무법인에 연락해보니 제가 연락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고소했다는데요

 

합의금은 800-1000만원선을 요구하더라구요

 

해당 포스팅 캡쳐가 15년~17년 5월정도라 아기 신발 판매 포스팅은 8-9개 정도 되구요

(한두개가 아니니 포스팅 자체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도매업체에서 사진을 받아 판매하다보니 2-3일정도 판매할수있는정도입니다

저는 포스팅이 있는줄도 모르고 계속 포스팅 된채로 놔두었어요

제가 2-3년에 결쳐 판매한건 보여지는 포스팅에 비해서는 너무 작게 14개정도 수량을 판매했고 

순이익은 15만원 내외입니다 . 포스팅에 품절이라고 개시하고, 몇차분 오더 품절! 이런게시물이 많아

고소인측에서는 믿지를 않구요. 300-400개정도 판매추축을 해서 너무 어이가없어

 통장내역 전부 보냈습니다. 정가는 5-7만원 정도하는 아기신발입니다

아기신발이 아니라 아기옷 전부를 팔아도 한달 순수 50-100도 안되구요

 

저는 800만원 합의금을 낼수없어 경찰 조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짜피 민사를 걸거라해서 지금 합의금 최소 500만원까지 내려간상태인데

이 금액도 전 막막한 금액입니다 (500이하는 안된다고합니다)

민사까지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그런데 여기 변호사 검색하면 사무소명이 다른이름이 나와요

내용증명 받을때랑 고소받을때 법률사무소명이 바뀌었는데

그 변호사는 이 2곳 모두 해당되지않는 다른 상호로 나오구요 주소지는 계속 동일해요

사무소명은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