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돌아가시고 자동차(캐피탈이용,저당설정) 및 소액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상속포기를 하셨구요 방계까지 상속포기를해야된다하여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받으려합니다

지난달 어머니는 상속포기결정이 나셨구요 제가 한정승인진행하려하니 법무사가 구지 다른데서 소송들어오는거 아님 할 필요가없다합니다

또한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다른데 채무를 알수 잇는 방법도 없다고합니다.

차도 처분하고싶어 물어보니 캐피탈에서 알아서 가져갈거라하는데 캐피탈에서는 가져와도 처분을 못한다합니다

법무사가 말한것처럼 한정승인 안하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소송을 걸면한정승인하면된다던데 그럼소송비용이나 이런건 어떻게되나요?

믿고 맡겨도될지 귀찮아서 그러는지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