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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투룸으로 보증금 4천에 월세 40. 그리고 관리비 5만원인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지 몇 일 안되서 원룸 주인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그냥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시던 대로 사시면된다. 새 건물주에게
계약 내용들 다 이전하였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1 새 건물주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관리비 2만원이 인상되었으니 이번달부터는 관리비 7만원을 입금하라. 그게 억울하면 한달전 말하고 방을 빼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관리비 인상 이유는 건물 변기가 자꾸 막혀서 수리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갔고 그걸 본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랑 통화를 해서 이사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줄테니 한달안에 방을 빼라는데.
이런경우 진짜 그냥 이사를 가야하는게 맞는지.
계약서에는 관리비 5만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한달안에 방을 또 구하고 이사하고 너무 번거롭기때문에 2년 계약이 끝나도 2년을 더 연장할 계획이였는데 이사를 가야하는게 맞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귀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주하고 관리비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증액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변기가 막혀서 수리하는 것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서 매수인이 매도인과 협의할 부분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관리비 자체를 증액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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