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2013년 1월에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018.06.01에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 명의가 바뀐것을 전에 통보하지 않고 명의가 아들로 바뀌었으니,

재계약을 하자고 전화가 와서 저는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8.06.05일 부동산에 세입자 임대를 내놓으라고해서 부동산에 세입자 임대를 내 놓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2018.06.29일에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는 즉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직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7월 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